'테라 사태' 연루 티몬 전 대표,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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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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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