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금융권 브로커도 기각
'테라 홍보하고 대가' 티몬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테라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씨는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려고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티몬은 유씨 청탁대로 테라를 홍보했으나 실제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