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솜방망이·면죄부' 질타에 "대응체계가 최적화되지 않아"
이종섭, '北무인기 대응 서면경고 등'에 "인사조치 징계는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에 대한 문책과 관련, "인사 조치가 필요한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과오자에 대해 '경고'로 결정한 것이 군인사법상 징계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군인사법에) 명시된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과오자 13명에 대해 '서면경고' 또는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처에 대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께 보고하는 입장은 징계할 대상자가 없고, 징계로서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군의 사기까지 고려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대응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군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최초 포착한 인원들을 포상한 것까지 거론하면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 '솜방망이', 셀프 면죄부로 끝났는데, 성공한 작전으로 해서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에 "무인기 문제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포상은 그때 고생한 병사를 포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