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 변호사 "신원 비공개 계속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한인 여성 용의자(42)의 신원은 내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여성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의 변호를 맡은 로레인 스미스 변호사는 16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용의자 신원 비공개에 관한 심리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면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변호사는 또 여성의 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 능력이나 의학적 진단과 검사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신원 비공개 판결이 취소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신원 비공개와 관련한 검찰 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앤 힌턴 판사는 이날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성의 신원 비공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매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여성의 이름은 이미 오클랜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는 매체에 공개됐다며 뉴질랜드에서 형사사건의 출발점은 공개적인 사법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5세에서 10세 사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들의 어머니로 아이들이 숨진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지난해 9월 한국 경찰에 검거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질랜드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이튿날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해 신원과 주소지 등을 묻는 판사의 간단한 심문에 응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에 보관됐던 가방에서 아이들의 시신들이 발견되자마자 살인사건으로 보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이 여성을 유력 용의자 지목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의 변호를 맡은 로레인 스미스 변호사는 16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용의자 신원 비공개에 관한 심리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면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변호사는 또 여성의 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 능력이나 의학적 진단과 검사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신원 비공개 판결이 취소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신원 비공개와 관련한 검찰 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앤 힌턴 판사는 이날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성의 신원 비공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매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여성의 이름은 이미 오클랜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는 매체에 공개됐다며 뉴질랜드에서 형사사건의 출발점은 공개적인 사법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5세에서 10세 사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들의 어머니로 아이들이 숨진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지난해 9월 한국 경찰에 검거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질랜드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이튿날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해 신원과 주소지 등을 묻는 판사의 간단한 심문에 응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에 보관됐던 가방에서 아이들의 시신들이 발견되자마자 살인사건으로 보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이 여성을 유력 용의자 지목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