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관이 인권 침해…공수처 고발"
'창원 간첩단' 수사 CCTV 녹화물 증거보전 신청 인용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구속상태인 피의자 4명 중 1명은 황모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조사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사실 내 CC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수사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뒤 이달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내달 중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