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수사 CCTV 녹화물 증거보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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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관이 인권 침해…공수처 고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구속상태인 피의자 4명 중 1명은 황모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조사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사실 내 CC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수사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뒤 이달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내달 중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구속상태인 피의자 4명 중 1명은 황모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조사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사실 내 CC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수사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뒤 이달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내달 중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