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원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공공기관 직원 A(61)씨에게 벌금과 추징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급업체에 형사합의금 떠넘긴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A씨는 2020년 3월 한 공영주차타워 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며 소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연락처를 시공사에 전달했다가 고소당해 형사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쓰게 되자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민원처리 비용으로 알았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금은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을 보전받기 위해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