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1부 배당…내달 중 기소 전망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검찰 송치
이적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모씨를 비롯한 피의자 4명의 사건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았다.

김씨 등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등은 불복해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 전반을 수사한 뒤 내달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