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상식이 있다면 다른 생각 못 할 것"…李, 비명계 이어 초선들 만남
비명계 '가결 가능성' 언급하며 신경전…"李, 영장심사 받아라" 주장도
李체포안 전망은? 민주 "이탈자는 죄인"…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친이재명(친명)계가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에둘러 당내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 이 대표가 17일 초선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들르기로 한 것도 '내부 결속용'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李체포안 전망은? 민주 "이탈자는 죄인"…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비명계에 더해 '방탄 역풍'을 의식한 의원들이 대거 '가결'에 가담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석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무소속 7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이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도 알 수 없다"며 가결 가능한 당내 이탈표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거니와 되레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비명계는 일각의 '당론 부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친명계조차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李체포안 전망은? 민주 "이탈자는 죄인"…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지도부와 친명계의 '단합 주문'에도 비명계 일각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 된다.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이든 28일이든 우리 당으로선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며 "여당이 27일 본회의를 공식 요구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내주 초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