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이면 소각업체 항소심 승소…원심판결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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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 지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겼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와 업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업체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허가용량의 131∼263.9%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처리용량의 130% 이상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처리용량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자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애초부터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며 또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의 소각시설이 허가신청 당시 기재한 처분용량(1호기 시간당 4.5t, 2호기 시간당 3t)보다 각 2.3t과 1t씩 초과해 증설했다는 게 청주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허가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겼다.

시와 업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업체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허가용량의 131∼263.9%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처리용량의 130% 이상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처리용량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자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애초부터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며 또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의 소각시설이 허가신청 당시 기재한 처분용량(1호기 시간당 4.5t, 2호기 시간당 3t)보다 각 2.3t과 1t씩 초과해 증설했다는 게 청주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허가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