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낸 조합장 등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하는 등 500여건, 2천60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주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해야 하고,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달 1∼15일 조합장 선거 특별 자수 기간에 금품을 받은 조합원 2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