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 울리는 판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법원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6일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 소송 1심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

메디톡스 측은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며 “재판부는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웅제약이 받고 있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