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정액→정률' 인상 건의
전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부터 정액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결과적으로 산업용(갑)Ⅱ은 32%, 농사용(갑)은 97% 인상되면서 농사용이 산업용과 비교해 3배 높게 올랐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농사용보다 비싸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인상하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정률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 수산 분야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농사용 전력 대상에 산지위판장, 어업인 소유 저온 보관시설, 2천kW 미만 제빙·냉동시설, 활어 위판장 생존 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전기요금까지 폭등해 어업인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농어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