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모 산후조리 부담 던다…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만들기'를 위해 산모들의 산후조리 부담을 덜어준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 수유 지원 등 산후 회복과 신생아 목욕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도내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 상관없이 최대 20일간 본인부담금 30∼50%를 내면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이 사업에 연계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올해 지방비 6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 최대 15일간 본인부담금 3∼5% 정도만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6월 임산부실,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갖춘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 개원한 바 있다.

이 조리원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산모 87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료는 2주간 160만원이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아 자녀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혜택을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했다.

오는 2025년에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경남의료원 진주병원과 연계해 착공하고, 2026년에는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과 연계해 착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