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5 재보선 공천 후보자격 완화…"정치신인 기회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등에 참석한 이들에게 자격이 부여되는데 비대위는 4·5 재·보궐선거에 한해 신규 입당자에도 공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등을 제출해 입당절차를 거친 이들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고 이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후보자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 심사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4·5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내달 초까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군수 공천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관위가 공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