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해치겠다" 112 허위신고 잇따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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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신고한 6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애초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저지른 또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고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보다 하루 앞서 똑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55)씨를 전날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3일 0시께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러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가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애초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저지른 또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고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보다 하루 앞서 똑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55)씨를 전날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3일 0시께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러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가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