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환경부 관리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
대기오염·폐수시설 관리 권한 "지자체에 맡겨야"
대기오염·폐수시설 허가와 단속 등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일선 시·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가 해왔던 대기오염과 폐수시설 등 허가와 단속 등 일부 사무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부로 이전됐다.

환경부는 당시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 이상과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축소되고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며 대기오염과 폐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다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환경오염사고 발생 때 지자체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고,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환경부가 대기오염과 폐수시설 관리 권한을 갖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2021년 환경오염시설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 등을 통해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