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비이재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그것을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역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28표만 이탈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