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구·군도 운영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설치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시,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곳으로 확대된다.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선순위 권리 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안내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