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사업 경쟁률 70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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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6천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6천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천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중 1만5천가구를 1차로 선정해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2단계 신청자를 가구 규모로 구분하면 1인가구가 3만2천452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3만9천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관악구 5천385건(7.08%), 은평구 5천198건(6.83%), 강서구 4천620건(6.07%) 순으로 많았다.
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우선 1만5천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4종을 내야 한다.
시는 해당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천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천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천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천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천원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6천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천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중 1만5천가구를 1차로 선정해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2단계 신청자를 가구 규모로 구분하면 1인가구가 3만2천452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3만9천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관악구 5천385건(7.08%), 은평구 5천198건(6.83%), 강서구 4천620건(6.07%) 순으로 많았다.
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우선 1만5천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4종을 내야 한다.
시는 해당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천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천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천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천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천원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