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등 성명 내고 일제히 반발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여파…노사분쟁 늘고 투자·고용 위축시킬 것"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에 경제계 "불법조장…경제 악영향"(종합)
재계팀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 역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갈라파고스적 과잉 입법이 양산된 사례"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하락하면서 일자리는 41만개가 사라졌다"며 "개정안은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올해 역대 최악의 경기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