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라임 사태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48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작년 12월29일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이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인 10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이날 김 전 회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양형과 일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