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서 복귀 대전문화재단대표, 본부장 직위해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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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임 요구된 상태인 대표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
대표 "본부장, 결재 없이 외부활동…지난해부터 심사숙고해온 사안" 부당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이 요구돼 업무에서 물러났던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을 직위해제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전문화재단 노조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직위해제 됐던 대전문화재단 A 대표가 전날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감사를 벌인 뒤 12월 29일 A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달 17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임이 요구된 대표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자 A 대표는 곧바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는데, 이후 시는 재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표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A 대표는 업무 복귀 첫날 B 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재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미 해임이 요구된 대표이사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이라며 "A 대표의 부당행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시에 대표의 업무 복귀 철회와 재단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 본부장이 출장 결재 없이 50여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외부 심사·심의 활동을 하며 1천여만원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심사숙고해온 사안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 인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이 지난 8일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평생 함께할 조직이니 서로 화합하고, 수장·간부·직원이 한팀이 돼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1주일 만에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A 대표를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 너무 섣부른 조치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본부장, 결재 없이 외부활동…지난해부터 심사숙고해온 사안" 부당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이 요구돼 업무에서 물러났던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을 직위해제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전문화재단 노조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직위해제 됐던 대전문화재단 A 대표가 전날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감사를 벌인 뒤 12월 29일 A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달 17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임이 요구된 대표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자 A 대표는 곧바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는데, 이후 시는 재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표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A 대표는 업무 복귀 첫날 B 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재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미 해임이 요구된 대표이사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이라며 "A 대표의 부당행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시에 대표의 업무 복귀 철회와 재단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 본부장이 출장 결재 없이 50여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외부 심사·심의 활동을 하며 1천여만원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심사숙고해온 사안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 인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이 지난 8일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평생 함께할 조직이니 서로 화합하고, 수장·간부·직원이 한팀이 돼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1주일 만에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A 대표를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 너무 섣부른 조치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