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5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탄원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 요건을 사업주들이 인지하고 있다"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는 향후 학설과 행정 해석,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법률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법관의 양형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며 "양형의 감경도 가능하게 돼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할 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과실범과 동일한 범죄라고 주장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비교 대상 자체가 다름에도 동일한 유형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한 건의 선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법을 무력화하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