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지방의회에 조직구성·예산편성권 줘야"
전남 순천시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지방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