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관혼상제 해당·계고서 전달 절차적 하자"
이태원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지킬 것…철거는 위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이 만료된 1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시가 철거 기한으로 명시한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이달 6일 '분향소를 2월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전달한 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까지로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절차적으로 유족은 합법적·적법한 계고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그걸 해야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와 대책회의는 "서울시는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진정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에도 참사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은 강제 철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대화 요구가 없다면 더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향소 철거를 시도한다면) 모두가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에 경찰 600∼700명을 투입해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