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15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천450가구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6천555명이 대상이다.

다만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경로당, 아동 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 난방 취약시설 204곳에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가평군은 난방비 지원에 20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지급 대상 파악, 중복자료 검토 등을 거쳐 28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평군, 저소득층·소상공인 난방비 20만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