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구급차서 사망…경위 수사중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 A(42) 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A씨의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께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어 A씨를 정신병동에 긴급 이송시키기 위해 119에 구급대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1시께 앞 수갑을 차고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진 뒤 해당 지구대에서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이송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기 시작하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15일 0시 10분께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이송 과정에서 앞 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그를 과잉제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