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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치명적 혹 더 붙인 노란봉투법, 끝내 불법파업 조장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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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야당이 논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을 더 개악하며 상임위 통과 단계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소위에 올릴 안은 ‘파업 허용 범위’가 당초안보다 더 넓어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시 근로자의 면책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조 세력들이 야당으로 달려가 손배 소송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최종안을 보면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로 확정된 사안까지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채용·정리해고·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한 사안도 파업 대상이 되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파업 범위가 넓어지면 자연히 ‘불법이 되는 파업’은 줄어들고, 손해배상 범위도 덩달아 최소화된다. 파업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성 확대’(동법 2조2항)다. 민주당 안대로 가면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은 물론 파업까지 가능해진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경영계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개정안은 처음부터 ‘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파업천국을 만든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파업까지 용인하면서 사용자 측에는 대항 수단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공히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도 야권의 외면으로 묵살되고 있다. 야당은 마침 어제 발표된 전경련 연구보고서(‘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를 숙독해보기 바란다. 한때 ‘파업 왕국’이던 영국이 이제는 쟁의행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하며 대체근로제 등으로 파업을 줄이려고 어떻게 애쓰는지,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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