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도 강릉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6) 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6) 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