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의 자유 범주 이탈…내부적 자성 불가능"
'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1심 징역 2년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은 물론 약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도 있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