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액 산정 중…주 후반께 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둔 접견 의심…엄중히 보고 있어"
검찰, 이재명 영장 곧 결정…정성호 접견에 "입단속 의심"(종합)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그 결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했는데,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범죄사실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데다 사건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변수가 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과 공범인 두 사람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말한 건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