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6억 빼돌린 아산상조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4일 6억원 넘는 회원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산상조의 형식상 대표로서 실제 사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오모 씨에게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0월 회원 계약해지 신청서 52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약 6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에 일부 금액을 예치한다.

이들은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나모 씨의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이었던 아산상조는 회사 대표의 범행이 알려지며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도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