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하며,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환원을 하지 않았을 때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투자 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경기 남부에서 코스메틱 회사를 운영하는 신 대표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하여 순탄하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상속 과정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이라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하게 정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광석(좌), 김경환(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좌), 김경환(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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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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