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떼먹은 세금 얼마?"…세입자가 다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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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순위보증금 등 주요 정보도 확인 가능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 1500만원 늘어
선순위보증금 등 주요 정보도 확인 가능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 1500만원 늘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예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이 이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