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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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2천270만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기관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경우 해당 기관의 경비임을 명기하거나 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
해당 기관 대표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