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근거로 제설 구역 확장 주문
눈 쏟아지는데 관공서 출입구만 제설?…"주변 도로까지 치워야"
겨울철 대설 시 출입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강원지역 관공서 제설작업이 앞으로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까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3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청사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건축물 책임자가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돼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제설작업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박 도의원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3년간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 13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0년 8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박 도의원의 주문에 재난안전실 측은 "도와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주변에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눈 쏟아지는데 관공서 출입구만 제설?…"주변 도로까지 치워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