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쏟아지는데 관공서 출입구만 제설?…"주변 도로까지 치워야"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3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청사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건축물 책임자가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돼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제설작업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박 도의원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3년간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 13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0년 8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박 도의원의 주문에 재난안전실 측은 "도와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주변에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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