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친구 차량 몰다가 주점 돌진 '꽝'…2명 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0.14%…주점 외벽·유리창도 파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주점의 외벽과 유리창도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친구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인 A씨 친구는 당시 시동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주점의 외벽과 유리창도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친구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인 A씨 친구는 당시 시동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