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훼손한 '문맹 60대' 선거법 무죄·재물손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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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2심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글을 못 읽어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2시 13분께 광주 광산구 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국가혁명당 소유의 허경영 후보 현수막을 면도칼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수막에 허 후보의 사진과 정당 번호가 포함된 점, 김씨가 대선에서 보조인 도움 없이 직접 투표한 점, 현수막이 있던 정류장 앞을 매일 다닌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선거 현수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는 자주 그 길로 다녔지만 현수막은 잘 보지 못했고, 대선 당일에는 아내가 권유한 숫자에 투표했다며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다고 맞섰다.
김씨의 예전 회사 관리자와 민원 처리 공무원도 김씨가 글을 몰라 업무 지시를 말로 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결국 김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글도 모르고 현수막의 뒷면을 훼손해 선거 후보 현수막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김씨가 뒷면을 자르는 모습이 찍혔고 당시 현수막 뒷면에서 앞면 인쇄 내용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로등이 밝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현수막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허경영 후보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다만, 법원은 글을 못 읽어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2시 13분께 광주 광산구 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국가혁명당 소유의 허경영 후보 현수막을 면도칼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수막에 허 후보의 사진과 정당 번호가 포함된 점, 김씨가 대선에서 보조인 도움 없이 직접 투표한 점, 현수막이 있던 정류장 앞을 매일 다닌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선거 현수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는 자주 그 길로 다녔지만 현수막은 잘 보지 못했고, 대선 당일에는 아내가 권유한 숫자에 투표했다며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다고 맞섰다.
김씨의 예전 회사 관리자와 민원 처리 공무원도 김씨가 글을 몰라 업무 지시를 말로 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결국 김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글도 모르고 현수막의 뒷면을 훼손해 선거 후보 현수막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김씨가 뒷면을 자르는 모습이 찍혔고 당시 현수막 뒷면에서 앞면 인쇄 내용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로등이 밝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현수막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허경영 후보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