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 뺏으려고…편의점 강도살인 30대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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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연합뉴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