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제테마 대표. (사진=최혁 기자)
김재영 제테마 대표. (사진=최혁 기자)
보툴리눔톡신 개발기업 제테마 주가가 급등했다. 대웅제약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다. 제테마는 사업 초기부터 균주 출처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리스크를 줄여왔다. 이런 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리스크 커져

10일 코스닥시장에서 제테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39%(2880원) 오른 1만8540원에 마감했다. 이날 제테마 주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급등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판매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즉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보툴리눔 톡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소송전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3월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인 휴젤을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여파로 휴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17%(2만9700원) 하락한 13만3800원에 마감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중 휴온스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바이오토피아로부터 균주를 들여왔다. 이들 균주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다른 균주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 따르면 바이오토피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균주 발견 경로가 돼지 사육장 인근 토지라고 밝혔다.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서 균주 수입 제테마, 유전서열까지 공개

이날 주가가 크게 오른 제테마는 2017년 영국 공중보건원(PHE)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오리지널 균주를 도입했다. 보툴리눔 톡신의 유전 서열도 공개했다. 국내 경쟁사들이 기업 비밀을 이유로 균주 서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테마는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보툴리눔 톡신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중국 임상 1·2상 시험계획(IND) 승인도 받았다.

김재영 제테마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출할 당시 이미 국내에서 균주 도용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향후 사업하는 데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 수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A타입 균주 중 상업용으로 잘 알려진 것은 ATCC3502과 홀 A 하이퍼(Hall A hyper) 등 두 가지다.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균주는 홀 A 하이퍼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미국 앨러간 등이 보유하고 있다.

제테마 균주는 ATCC3502다. 제테마 보툴리눔 톡신은 유전자 검사에서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된 ATCC3502(PHE 명칭, NCTC13319)와 99.97%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TCC3502는 제테마 외에 글로벌 제약사 멀츠, 입센이 사용하고 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2월 10일 19시02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