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권한 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 이내(비수도권 기준)로 확대된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권역별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만 풀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대상에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2개 특구가 추가된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등 12개 지역·지구다. 2918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도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생 문제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