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무정지' 국힘 정상화추진위 측서 조례 개정안 발의
의회사무처도 "직무대행 인정 못 해"…국힘 대표단 '안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직무정지 상태인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안' 상정 않기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우식 의원이 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 의원으로, 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김정영 의원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6명의 의원은 모두 정상화추진위와 갈등 관계인 곽 대표 등 대표단 의원들이다.

결국 조례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 위원장에 달렸는데 '미상정'으로 결론 내며 대표단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대표단은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곽 대표의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회사무처는 이날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印影)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도의회 관련 조례에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16일 유의동 도당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뒤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처에 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