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안' 상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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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직무정지' 국힘 정상화추진위 측서 조례 개정안 발의
의회사무처도 "직무대행 인정 못 해"…국힘 대표단 '안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직무정지 상태인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우식 의원이 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 의원으로, 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김정영 의원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6명의 의원은 모두 정상화추진위와 갈등 관계인 곽 대표 등 대표단 의원들이다.
결국 조례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 위원장에 달렸는데 '미상정'으로 결론 내며 대표단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대표단은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곽 대표의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회사무처는 이날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印影)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도의회 관련 조례에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16일 유의동 도당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뒤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처에 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의회사무처도 "직무대행 인정 못 해"…국힘 대표단 '안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직무정지 상태인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우식 의원이 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 의원으로, 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김정영 의원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6명의 의원은 모두 정상화추진위와 갈등 관계인 곽 대표 등 대표단 의원들이다.
결국 조례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 위원장에 달렸는데 '미상정'으로 결론 내며 대표단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대표단은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곽 대표의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회사무처는 이날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印影)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도의회 관련 조례에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16일 유의동 도당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뒤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처에 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