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에..." '편의점 살인'한 전자발찌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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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범행으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