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오 군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항소해 진실 밝힐 것"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확정 땐 군수직 상실(종합)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가 만약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