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소리 더 경청' 철원군, 민원조정위원회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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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운영 근거를 둔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와 거부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처리 주무팀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심의 등 역할을 맡는다.
박경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실과소장과 법률전문가, 민원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더했다.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팀의 요청에 따라 열리며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동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이의신청 심의 시 외부전문가와 민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회의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