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심각한 지역에 지방소멸기금 배분 가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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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권한 지방이양 57개 과제 추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논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온 부단체장 정수 확대안 등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살펴본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행안부에서는 장관이 참석하게 돼 있지만,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한창섭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에는 중앙부처 외에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도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부단체장 정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향후 정부는 행안부·시도·지방4대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관리와 책임성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명칭을 '중앙지원단'으로 바꿔 회의 운영과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또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 해당 과제의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한다.
/연합뉴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논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온 부단체장 정수 확대안 등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살펴본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행안부에서는 장관이 참석하게 돼 있지만,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한창섭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에는 중앙부처 외에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도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부단체장 정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향후 정부는 행안부·시도·지방4대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관리와 책임성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명칭을 '중앙지원단'으로 바꿔 회의 운영과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또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 해당 과제의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