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 지정"…법개정 건의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인점포는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그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있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해 정부에 정식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따라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점검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여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관내 원룸 밀집 지역과 주요 번화가의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를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벌여 소화기 비치, 이용 안내문(주의사항),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관내 무인사진관 48개소와 무인세탁소 140개소 점주에게 '무인점포 안전관리 철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와 이용하는 시민 모두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노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