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복지위, 野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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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野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野 "더 기다릴 근거 없어", 與 "다수의석 민주당 폭거"
국민의힘서 최소 1∼2명 '직회부 찬성' 이탈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해당 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수급자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각각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회부를 위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달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직회부를 반대했다.
강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는)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野 "더 기다릴 근거 없어", 與 "다수의석 민주당 폭거"
국민의힘서 최소 1∼2명 '직회부 찬성' 이탈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해당 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수급자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각각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회부를 위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달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직회부를 반대했다.
강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는)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