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장 황폐화·경쟁력 저하…공운법 시행령 신속 개정하라"
과학기술계 노조, '공공기관서 정부 출연연 제외' 요구 잇따라
과학기술계 노조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환영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줄 것을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재정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2008년 강원랜드·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처럼 운영·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창의적 연구 역량과 자율적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18년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공운법이 개정됐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연구 현장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결정을 환영한다"며 "출연연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도 성명을 내고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KAIST 등 4대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우수한 해외 연구자 유치 등 운영 자율성 보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