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단 "원청 사장 무죄 판결에 충격…검찰 상고 촉구"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강력히 비판했다.

김용균 재단은 이날 2심이 선고된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도 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덕현 변호인은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것을 개선하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은 잘못된 재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 전체 대표자회 이태성 간사는 "원청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김병숙 전 사장이 취임했을 당시 한 간부가 설비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12월에 제출했다"면서 "오늘 판결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내서라도 책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